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탄핵 반대의견도 찬성의견 만큼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론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일단 요즘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돌이켜 보도록 하자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반성하는 기미 없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벌이며 헌법과 법률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탄핵 된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현재 수사 중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명분을 얻으려면 최순실이 어느 정도의 월권을 자행했는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개입을 했고 이로 인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태블릿PC 문제의 핵심도 최순실이 권한 없이 기밀에 접근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권한 없이 기밀을 열람했다면 그 기밀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기밀인지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모아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그것은 탄핵 사유인지 나온 후에 탄핵을 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이 어떤 기밀을 열람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법을 어기고 그것을 반성하는 기미 없이 지속적으로 법을 유린하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 탄핵을 맞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 방송사인 jtbc가 의혹을 재기한 후 그것이 여론을 받아서 탄핵까지 이어진 것인데 이것이 왜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탄핵 과정은 이런 권리가 깡그리 무시된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는데 일반 시민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여부를 떠나 앞으로 대중들은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 하며 법원의 재판 없이 억울한 희생자들을 양산해 낼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바로 옆에 있다. 바로 북한이다. 여론몰이로 반동 낙인을 찍고 자아비판과 공개처형을 하는 국가라고 부를 수 조차도 없는 이상한 단체가 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커녕 최순실의 유죄 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까지 이어진 과정은 절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았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것을 밝힐 것은 검찰이니까.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의혹에 휩싸일 때 마다 탄핵을 걱정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은 단순한 모함으로 인생이 망가져도 보호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로 변해갈 것이다. 아마 북한의 시작도 이것과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칭 깨어있는 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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