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김광동 2013 "북한 친일청산론의 허구와 진실" [시대정신] 봄호, 통권 58호, pp 263-4. 북한의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1946. 3. 7.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친일파·민족반역자이다] 1. 일제의 침략 당시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2. 귀족 칭호를 받은 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일본 국회 귀족원과 중의원의 의원. 3. 악질 고관 (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4. 일제 경찰 및 헌병 고급관리 (경찰 경시, 헌병 하사관급 이상), 사상범 담임 판사와 검사. 5. 고등경찰 중 악질분자 (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 6. 고등경찰의 밀정책임자와 밀정. 7. 해내외 민족운동자와 혁명투사들을 학살 또는 박해한 자와 방조한 자. 8.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 (일진회, 일심회, 녹기연맹,대의당,방공단체 등) 간부와 악질분자. 9.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조달 책임자로 악질분자. 10.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감행하여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민간 악질분자. 11.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의 관공리로서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악질분자. 12.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여 지원병, 학도병, 징용을 실시하는 데서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분자. 13. 8.15 해방 후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었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 혹은 테러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14. 8.15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자. 15. 8,15 해방 후 민족통일전선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원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선전을 한 자. 부칙: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 출처: 김일성,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김일성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13-114 쪽). 북한 지역의 저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선생. 해방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친일파 혐의를 빌미로 숙청당한다 |
남한은 친일파의 국가이고 북한은 완벽하게 친일청산 후 건국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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